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사회적 책임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회사를 새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자유롭게 경영하되, 인가를 받고 이익 배당을 제한받고 정부 감독을 받는 대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최근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기업이 단순한 이윤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사회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적기업 제도는 엄격한 인증 요건 등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을 뿐 아니라 인증 중심의 운영 구조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설립 단계부터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 형태를 기반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해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세금 감면과 융자·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 배당은 3분의 1까지로 제한돼요.
배당가능이익의 3분의 1 한도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정관·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가 배당 한도를 어기고 이익을 나눠주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 서류도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공익목적회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회사의 정관·사업결산·이사회 활동 등이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공시돼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