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운영 방식 두 가지를 바꾸는 법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찬성으로 통과시킨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끝없이 이어가는 토론, 필리버스터)을 못 하게 하고, 무기명투표를 종이 대신 전자장치로 하게 해요. 안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대신, 소수 의견이 토론으로 시간을 두는 통로 하나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국회의 민주적 의사운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입법 취지와 달리 안건 처리를 단순히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까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종이투표 방식으로 실시함에 따라 투표와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국회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제한토론 제도가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제한하고, 본회의 무기명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과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및 제1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임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게 돼요. 무기명투표는 전자장치로 하게 돼요.
전원 찬성 안건에서는 토론을 길게 이어 시간을 두는 방법을 쓸 수 없어요. 그 밖의 쟁점 안건에서는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안건 처리와 개표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소수 의견이 토론으로 안건을 늦추는 통로 하나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