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 식품을 수출할 때 상대국 통관에서 걸리는 일을 줄이려고, 정부가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모아 수출 기업에 알려주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재사용한 용기나 포장을 다시 쓰도록 처리한 '재생원료'는 인정받은 내용을 바꾸거나 잘 관리되는지 정부가 조사할 수 있게 바뀌어요.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재생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정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가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의 식품 기준과 표시 규정 정보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고, 규제 관련 고충을 협의체에 낼 수 있어요.
인정받은 내용을 바꿀 때 변경 인정을 받아야 하고, 잘 관리되는지 정부의 조사·평가를 받게 돼요.
재생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