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를 안 낸 사람의 실태를 조사할 때, 조사를 맡을 실태조사원을 지자체장이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 정보를 남에게 넘기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거나 납부최고서를 발급하도록 하면서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확인과는 다르게 실태조사원의 채용 및 실태조사원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정보의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및 제재의 근거 등이 모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원 또는 실태조사원이었던 자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108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원이 알게 된 내 자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처벌 근거가 생겨요.
채용 근거가 생기고,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남에게 넘기거나 목적 밖으로 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조사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정보 유출 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