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활력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회사끼리 주식을 맞바꿀 때, 여기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을 나중에 그 주식을 팔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데, 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세금을 미뤄 사업재편은 쉬워지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식 교환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그 주식을 팔 때까지 미룰 수 있고, 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미뤄지는 세금만큼 나라에 걷히는 세금 시점이 늦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