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자가 쓴 의료비는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줘요. 이 법은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를 따로 떼어내, 연 700만 원 한도를 없애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깎아주는 비율을 더 높이는 내용이에요. 자녀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 의료비가 별도 공제 항목으로 분리돼 연 700만 원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더 올라가, 깎이는 세금이 더 커져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거두는 세금 수입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