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 운영자와 강사가 시험 출제자와 짜고 시험 문항을 몰래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학원 강사 개인뿐 아니라 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유명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남. 이처럼 입시제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징계절차가 진행된 공교육 교사들과 달리 학원 강사는 즉각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조직적 거래에도 학원 강사 개인의 사법 재판만 진행 중이며, 학원설립?운영자 등 법인의 정당한 책임은 회피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입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기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아요.
강사 개인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시험 문항 부정 거래를 제재할 근거가 생겨요. 대신 실제 단속과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시행 과정에서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