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45년 광복 이후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관리한 시설에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돌려주고 보상과 생활·의료·자립 지원을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하고 보상을 결정하는데, 그만큼 국가 예산과 새 기구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근대화 과정에서 아동?장애인?노인?부랑인?정신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집단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되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됨. 그러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별도의 공식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아울러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시설수용으로 인해 지역사회 정착이나 재산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 및 재산관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따로 진정을 내지 않아도 위원회 조사로 피해 사실을 밝히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심사와 지급까지 절차가 필요해요.
희생자 유해가 묻혔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곳을 조사·발굴할 수 있고, 피해자등으로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금전 보상뿐 아니라 의료·생활·자립지원과 재산관리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위원회 운영과 지원센터·복지시설 설치에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