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를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수와, 이사를 추천하는 곳을 늘리는 법이에요.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바꾸고 편집위원회 같은 장치도 새로 두는데, 이사 구성을 넓히자는 취지와 누가 이사를 추천하느냐를 두고 시각이 갈릴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두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그 운영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정수와 추천 주체를 확대하여 이사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편집책임자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제26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감독기구 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 바뀌어요.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편집책임자 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사 편집 절차에 관한 틀이 마련돼요.
이사 수가 늘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