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복무한 기간 전체를 더해주고, 그 기간을 더하는 시점을 연금 받을 때가 아니라 전역한 날로 앞당기는 법이에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인정 기간이 늘 수 있고, 동시에 그 비용을 지금 세대가 부담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최대 12개월까지 가입기간에 더해지는데, 이 법에서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가 더해져요.
지금은 추가 산입 대상이 아닌데, 이 법에서는 복무한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가입기간을 더해주는 시점이 연금 받을 때에서 출산한 날로 앞당겨져요.
지금은 추가 산입 비용이 연금 받을 때로 미뤄져 미래세대가 부담하는데, 이 법에서는 그 시점을 앞당겨 비용 부담 시기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