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사사건(배·바다와 관련된 다툼)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새로 생기는 흐름에 맞춰, 당사자끼리 재판 대신 중재로 풀기로 한 다툼이 해사사건일 때 해사전문법원도 맡을 수 있는 법원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절차상 담당 법원을 정리하는 개정으로, 일반 시민의 권리나 부담이 직접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전문법원을 관할 법원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7조, 제39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다툼이 해사사건이면 해사전문법원도 담당 법원에 들어가요.
원문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