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가 생기면 사업주가 작성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에 내는 것에 더해, 안전 분야 전문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 자료를 더 빨리 분석해 예방에 쓰자는 취지인데, 제출처가 하나 늘어나는 만큼 절차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산업재해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발생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 재해예방의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나, 도입 이후 제출 건수가 연평균 6만건 이상으로 현재 행정인력으로는 검토 및 지도 관련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해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분석 된다면, 산업재해 발생 원인 파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산업안전공단에 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의 작성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자료를 활용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동종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업주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해 산업현장의 안전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기록이 안전 전문기관에 더 빨리 전달돼 같은 사고를 막는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게 돼요.
사고 통계를 승인 전 발생 시점부터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