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부 규칙(하위법령)에만 있던 의무 교육 대상을 법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교육훈련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법에 직접 적는 거예요. 의무가 더 늘지는 않지만, 지금 규칙에 있는 의무에 법적 근거가 생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훈련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직접 적혀요.
의무 교육훈련 대상이라는 점이 규칙이 아니라 법에 적혀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