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분야를 법 조문에 직접 적어 넣는 개정이에요. 실제 양성 정책은 이미 이 분야들을 포함해 이뤄지고 있는데, 법에 명시해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2022.12.27.)이 이루어진 바,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또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분야도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문인력 양성 정책의 대상 분야가 법 조문에 분명히 적혀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