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용신안권(작은 발명, 즉 고안에 대한 권리)을 보호하는 행위 범위에 '수출'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물건을 만들고 팔고 빌려주고 수입하는 행위만 권리 보호 대상인데, 여기에 해외로 내보내는 수출을 더해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수출 단계에서 권리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시 행위에 대해서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함)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수출국이며 10위의 수입국으로서 무역 규모가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여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행위에 수출이 더해져, 해외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도 권리침해를 따질 수 있게 돼요.
수출이 권리가 미치는 행위에 들어가면서, 수출 단계에서 권리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적용 대상은 주로 실용신안권자와 관련 사업자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