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를 고치는 사업의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광역시 중심의 대도시권만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개선할 수 있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포함되도록 바꿔요. 대신 대상이 늘면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 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빠져 있던 우리 도시의 혼잡한 도로도 개선사업 대상에 들어와 정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대상 도시가 늘면 개선사업에 드는 정부 지원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