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문서 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의뢰인이 스스로 동의하거나 중대한 공익이 필요한 경우는 빼고, 누구도 그 자료를 내놓으라 요구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기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게 해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는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서 등의 의사교환 내용을 수집하거나 의뢰인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및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 또는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이메일·문서를 동의 없이 내놓으라 요구받지 않게 돼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나 변호사 소환으로 의사교환 내용을 모으는 데 제약이 생기고, 어기고 모은 증거는 쓸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