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가져온 담배에 붙는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는 세관이 국세와 함께 걷어요. 지금은 이 돈을 국고에 넣었다가 지방으로 넘길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데, 이 법은 그 돈을 잠시 국고에 담아 두었다가 지출 예산과 상관없이 지방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6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을 새로 매기거나 올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걷는 담배 관련 지방세를 국고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세관이 걷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지출 예산과 상관없이 지방세입으로 넘겨받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