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라가 대신 일부 내주는 대상을,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노후 대비에 보탬이 되도록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지원에 드는 나랏돈이 얼마나 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중단·실직·휴직 같은 사유가 없어도 보험료 일부를 나라가 보태줄 수 있어요.
보험료 지원으로 연속해서 가입을 이어가도록 유도해요.
지원에 드는 재정은 전체 가입자·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몫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