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는 정해진 사용 연한(차령)을 넘기면 운행할 수 없어요. 새 차를 구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로 6개월 더 운행할 수 있는데, 이 법은 그 예외 기간을 새 차가 공급될 때까지로 바꿔요. 차를 못 구한 사업자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되지만, 정해진 연한을 넘긴 차가 더 오래 운행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사용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되, 신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사가 중형 택시 차량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해외 생산분을 역수입하여 국내 수요에 대응하기로 함에 따라 택시 차량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전보다 그 기간이 한층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자동차 제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차 공급이 늦어져도 사용 연한을 넘긴 차를 새 차가 들어올 때까지 운행할 수 있어요.
사용 연한을 넘긴 차가 6개월보다 더 오래 운행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