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 국내 사무소나 담당자(없으면 국내대리인)를 정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 같은 국내 의무를 따르게 하려는 취지인데, 해외 사업자에게는 등록·대리인 지정 부담이 새로 생겨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려는 자의 등록 관청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구글 등 해외사업자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사유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ㆍ공개,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ㆍ영업소ㆍ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 등록하고, 국내 사무소·담당자나 국내대리인을 두어야 해요. 자료 제출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해외 서비스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 방침 공개 같은 국내 의무를 따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국내 본사를 둔 사업자의 기존 등록 방식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