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걸 알게 되면, 지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알리도록 돼 있어요. 이 법은 교육부장관에게도 함께 알리도록 바꿔요. 알리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학교의 신고 절차도 그만큼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여성가족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두 곳에 통보해야 해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