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도심 빈 공간을 발전에 활용하게 되고, 대신 해당 주차장 소유자에게는 설치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입지 확보가 어려운 여건에서 주차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차장 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이 들어요.
설치 의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