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상품을 팔거나 권한 사람이 법을 어겨서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때, 지금은 손해를 본 소비자가 위반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해요. 이 법안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 같은 일부 항목을 어긴 경우, 증명할 책임을 판매업자 쪽으로 옮겨요. 소비자는 증명 부담이 줄고, 판매업자는 자기가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부담을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금융상품의 복잡성 및 전문성과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상대로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위반이 걸린 경우, 위반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해당 항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