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새 규칙을 두는 법이에요.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고받게 하고,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와 보복을 금지하며,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징금 같은 제도를 둬요. 입점 사업자가 거래에서 다툴 수 있는 수단은 늘고, 플랫폼에는 새 의무와 처벌 부담이 생겨요.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B2B)의 관계를 다루는 규정 역시 미비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바꾸거나 끊기 전에 사전통지와 협의를 받을 수 있어요. 불공정행위나 보복을 겪으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다툴 수 있어요.
서면 계약서 작성, 사전통지 같은 새 의무가 생기고, 불공정행위·보복 금지를 어기면 과징금, 과태료,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규율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플랫폼이 새 의무를 지키는 비용 변화가 가격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