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택시 호출 앱을 운영하는 중개사업자가 가맹 가입 여부 등으로 택시기사를 차별해 배차하거나 중개요금을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 정부가 이를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와 기사 보호를 위한 권한이 정부에 생기지만, 정부가 시장 요금과 배차에 개입하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송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제도가 도입ㆍ시행(2021. 4. 8 현행법 개정)됨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의 가맹 가입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으며, 이는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됨.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 우려도 상존하여, 현행 중개요금 관련 신고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불공정한 배차로 택시운송시장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플랫폼 중개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와 택시사업자 간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안 제49조의20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개요금이 과도하게 오르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가맹 가입 여부 등으로 배차에서 차별받았다고 볼 때 정부가 중개사업자에게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배차 방식과 중개요금에 대해 정부의 개선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요금 조정과 배차 운영의 재량이 그만큼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