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살림에 '인구특별회계'라는 별도의 돈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넣는 법이에요. 인구 변화 대응 사업에 쓸 돈을 따로 관리하게 되며, 이 회계가 새로 생기면 그만큼 관리할 칸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구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 변화 대응 사업에 쓰는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회계가 생길 수 있어요.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바뀌는 절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