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풀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사라지도록 단서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국회의 해제 요구가 더 빨리 효력을 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9조에서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 제11조제2항에서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계엄을 해제함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됨을 명확히 명시하여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그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 효력이 사라져요. 계엄 아래 제한되던 일상이 더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국회의 해제 요구가 도달하면 국무회의 심의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계엄 효력이 바로 사라져요. 절차를 거쳐 해제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