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ㆍ반란ㆍ외환의 죄나 민간인 학살 같은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사면 대상이 줄어드는 만큼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혼자 정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이 법은 일부 범죄를 그 대상에서 빼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게 돼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지금처럼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