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이 없던 사람이 서민용 집 한 채를 처음 사면, 그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를 안 내게 해주는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집을 사는 사람의 초기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바, 이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거사다리 복원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한 서민주택을 사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아요.
면제 기간이 5년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로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이미 집이 있거나 서민주택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면제를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