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이 술·약을 멀리하지 않거나 가출 같은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소년을 발견하면, 직접 조사하고 압수·수색 같은 절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년이 조사나 동행을 거부하면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 6시간 안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요. 발견 단계에서 더 빨리 개입할 수 있게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이 생긴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저연령화 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경찰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조사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나 신병확보 수단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년이 경찰의 조사와 동행을 거부할 경우 조치할 수단이 없어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이 제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열거된 소년에 해당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 사건에 관한 소환과 조사, 압수, 수색, 검증, 촉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이 조사ㆍ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소년부 판사에게 긴급동행영장 및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보호 등을 통해 소년 본인의 보호와 추가적인 비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이 조사하고 소환할 수 있고, 거부하면 동행영장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경찰관서에서 6시간 안에 신병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조사를 위해 소환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소년을 발견했을 때 조사·압수·수색·검증과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