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이 동물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사람용 전문의약품을 살 때, 약국이 그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오·남용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약국에는 보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에 사람용 전문의약품을 팔 때, 그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약국에서 사 가는 사람용 전문의약품 내역이 센터에 보고돼요.
사람용 전문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흘러가는 내역을 센터가 모으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