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무직·고위 공무원과 판사·검사가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그만두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만둔 뒤 90일이면 출마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1년으로 늘려요.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넓히는 대신, 공직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준비하는 일은 더 일찍 정리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현행법이 퇴직 후 90일이라는 이른 시기에 공무원의 공직후보자 출마를 허용하여 공무수행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법관ㆍ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그와 비례하여 정치적 중립성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그만둬야 해요.
정당 가입 제한을 없애는 정당법 개정과 연결된 조문이 정비돼요.
고위 공직자가 선거일 1년 전부터는 공직을 떠난 상태로 출마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