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이 빠져 있는데, 사행산업처럼 경제질서나 미풍양속에 크게 어긋나는 업종만 빼고 나머지는 지원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지원받는 업종이 늘어나는 만큼, 같은 지원 사업을 나눠 갖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등 32개 업종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업 간 융ㆍ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어,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양한 신산업 육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8년 개정) 및「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2020년 개정)은 제외 업종에서 금융업ㆍ부동산업 등을 삭제하고, 유흥ㆍ향락ㆍ사행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음. 이에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을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동안 받을 수 없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 홍보사업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같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업종 범위가 넓어져요.
바뀐 뒤에도 지원 대상에서 계속 빠져요.
산업 간 융합으로 생기는 신산업 분야에서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