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마약류 범죄 경력자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확정된 뒤 3년이 안 지났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로 확정된 뒤 20년이 안 지난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뽑힐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는 등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 임용 결격사유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더욱 강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는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범죄 항목이 추가돼, 해당 경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없어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형 확정 등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지방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이 바뀌지만 직접 적용받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