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 조문에 아직 남아 있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을 지우는 법이에요. 이 표현의 근거였던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는데, 다른 법 조문에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 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폐지된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소' 표현을 법 조문에서 지우는 정리예요. 일상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권리나 의무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