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 지금은 2024년 말까지만, 그리고 2021년 6월 30일 전부터 계속 세 들어 있던 세입자에게 깎아준 경우만 적용되는데, 이 법은 기한을 없애고 세 든 시점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받게 바꿔요. 건물주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본 특례는 시행령에 의하여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대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해당 일자 이후에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행위는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임차인의 임대상가건물의 임차개시일에 관계없이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줘요. 세 든 시점 제한과 기한이 없어져 더 많은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세 들었더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때 그 건물주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임대료 인하에 세금 공제를 계속, 더 넓게 적용하면 그만큼 국가에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