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마치면 30일 안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개 시기 규정이 없어서 조사를 하고도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볼 수 있어요.
조사를 마친 뒤 30일이라는 기한 안에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