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을 때, 집·마을 등에서 일정 거리를 떼라는 '이격거리' 규칙을 두는데, 이 법안은 그 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게 합니다. 다만 주민 주거환경과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면 예외로 거리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을 나라 차원에서 통일합니다. 설치 공간은 늘 수 있지만, 가까이 사는 주민이 받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격거리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늘 수 있어요.
시설이 더 가까이 들어설 수 있어요. 다만 주거환경·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면 예외로 거리를 둘 수 있어요.
이격거리를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던 권한이 줄고, 중앙정부의 통일 기준을 따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