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법에서 남편의 아이로 추정돼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를 붙여 아빠 칸을 비운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아이가 곧바로 출생등록될 길을 열어요. 다만 이 신고에는 친자로 인정하는 효력은 없어서 가족관계는 나중에 따로 확정하게 돼요.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음.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엄마가 신고를 꺼려도 생부를 통해 아이가 곧바로 출생등록될 길이 생겨요.
과학적 검사 결과를 붙여 아빠 칸을 비운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신고에는 친자 인정 효력이 없어서 가족관계는 나중에 따로 확정해야 해요.
남편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