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0세 이상도 일을 계속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59세까지만 회사와 나눠 내고 그 이후엔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하는데, 이 법은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가입 기간을 늘려 회사와 나눠 내게 해요. 대신 가입 대상이 늘면서 회사와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4년말 기준 666만 2천명에 이를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매우 활발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연령 상한은 59세까지로, 이들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받는 나이까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나이대에 임의계속가입으로 본인이 전액을 냈어요.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회사가 함께 부담하게 돼요.
가입연령 상한 관련 변화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