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항공진흥기금 관련 법에서 쓰는 '기술료'라는 말을 '정부납부기술료'로 바꿔 뜻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말이 다른 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술료'와 뜻이 달라서, 용어를 맞춰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를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는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실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에 내는 돈을 가리키는 용어가 '기술료'에서 '정부납부기술료'로 바뀌어요. 내는 돈의 종류나 액수가 달라지는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