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건물과 그 주변의 질서를 지키는 '국회경비대'를 지금의 경찰(행정부)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옮기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스스로 출입과 경비를 관리하게 되고, 동시에 경비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모이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주변 경비를 지휘하는 주체가 경찰(행정부)에서 국회의장으로 바뀌어요. 국회가 외부 지시 없이 출입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경비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모여요.
회기 밖이나 비상 상황에서 국회 출입에 관한 지휘가 국회 안에서 이뤄져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경비대가 국회 진입을 막은 일이 이 법의 계기가 됐어요.
소속이 경찰(서울경찰청)에서 국회로 바뀌고, 지휘를 국회의장에게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