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면서 들어오는 위생용품 가운데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제품의 정보를 정부가 알리고, 검사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위해 정보를 미리 볼 수 있고, 대신 정부의 검사와 조사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해외 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인체에 위해한 위생용품의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해 위생용품에 관한 정보의 공유, 검사 및 실태조사와 같은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관한 위해정보 게시, 직접구매 해외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직접구매?해외위생용품에?대한?실태조사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 정보가 확인된 제품은 게시된 정보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대상이 되면 통관이나 구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판매 제품이 검사와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위해 정보가 확인되면 그 내용이 게시될 수 있어요.
국내 유통뿐 아니라 직구로 들어오는 위생용품까지 정부가 살펴보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만큼 검사와 조사에 드는 행정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