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박 사업자가 내는 중독 예방·치유 부담금 비율을 지금보다 올리고,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을 예방치유원 업무에 넣는 내용이에요. 예방·치유 재원은 늘어나요. 대신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부담금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포츠 분야의 사행산업 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용이 커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중독 문제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에 대한 별도의 예방과 치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ㆍ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매출액에 매기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이 올라가서 내야 할 금액이 커져요.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이 예방치유원의 공식 업무로 들어가서 관련 지원을 받을 통로가 생겨요.
부담금으로 걷는 재원이 늘어나요. 실제로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이는지는 이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