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되는데, 기관 운영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디지털 포용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사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취약계층은 관련 정보에의 접근이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음.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함에 있어 디지털취약계층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포용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났을 때 관련 정보와 대응을 돕는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을 돕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전담기관 지정과 지원 사업에는 세금이 쓰이는데, 지원 범위와 예산 규모는 아직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