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더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고,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에게 이익을 더 돌려주는 상장기업과 그 주주의 세금을 낮추며, 2025년 상반기에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쓴 금액에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의 투자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2025년 소비진작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등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더 인정받아 세금 부담이 줄어요.
평균보다 5퍼센트 넘게 늘린 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에서 빼요.
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9퍼센트 세율이나 25퍼센트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2025년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 쓴 카드값의 20퍼센트를 소득에서 빼줘요.
그 금액의 30퍼센트를 소득에서 빼줘요.
세금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다른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