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1곳 두고, 인구가 30만 명을 넘는 곳은 조례로 더 둘 수 있어요. 이 법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 지리, 교통 같은 조건도 함께 따져 보건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인구 과밀 지역뿐만 아니라 면적이 넓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동, 교통 등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함께 고려해 보건소를 추가설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군ㆍ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가 30만 명을 넘지 않아도 면적, 지리, 교통을 이유로 보건소가 더 설치될 수 있어요.
추가 설치를 고려할 조건이 면적, 지리, 교통까지 넓어져요. 다만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로 정해요.
지금도 인구 30만 명 초과 등 기준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해서, 인구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달라지는 점이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