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지역 의회의원과 군수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점을 앞당기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기간 시작 60일 전부터인데, 이걸 자치구·시와 같은 90일 전부터로 바꿔서 미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ㆍ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후보자를 미리 만나고 알아볼 수 있는 기간이 30일 늘어나요.
예비후보자로 30일 일찍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만큼 활동 기간과 비용도 늘어나요.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은 지금과 같아요.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