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사장·이사·감사)을 뽑을 때 방송이나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임명권자가 고를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그동안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와 방송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10조의2제1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의 임원을 뽑는 기준이 법에 적혀요.
방송 또는 언론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증명해야 해요.
법에 적힌 자격요건 안에서만 사람을 고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